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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환경부환경영향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인증 처리기간 단축

진행 단계
내부 검토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공포시행
소관 부처
환경부
입법예고일
2026-03-10
의견 제출 기한
2026-04-07 (D-3)
시행일
2026-07-01
📝
의견 제출 기간 진행 중
이 개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단체·개인 모두 가능하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감 2026-04-07 (D-3)
의견 제출 바로가기 →

개정 배경 및 목적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처리 기간(6개월)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순환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 핵심 변경 사항처리 기간 6개월 → 2개월 단축
서류 제출 항목 간소화 (21종 → 12종)
중소기업 수수료 50% 감면 신설

적용 대상 및 일정

농업 부산물, 해양 부산물, 산림 부산물 기반 순환자원을 인정 신청하는 기업 전체에 적용된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 처리 중인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 농업 부산물: 볏짚, 왕겨, 커피박 등 5종 추가
  • 해양 부산물: 굴패각, 해조류 부산물 등 3종 추가
  • 산림 부산물: 수피, 폐목재 칩 등 2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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