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처리 기간(6개월)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순환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농업 부산물, 해양 부산물, 산림 부산물 기반 순환자원을 인정 신청하는 기업 전체에 적용된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 전 처리 중인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한다.